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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별표 제0호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업진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업진단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기술결합서비스(제공,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기술결합서비스(중지, 중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방송실시 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방송실시 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방송일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방송일지(위성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방송일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방송일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방송일지(음악유선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방송일지(전광판방송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업,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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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 관련)
적용 범위「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 중 자본금 평가에만 적용한다.
진단자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과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실시한다.
2) 진단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3) 진단서류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기준일1) 신규등록ㆍ신고: 등록 신청 또는 신고 전날부터 역산 (逆算)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 계약일
3)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4) 법인분할: 법인분할 등기일
진단서류1)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그 밖에 진단에 필요한 서류
용어의 정의1) "실질자산"이란 제시된 총자산에서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논밭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령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란 방송채널사용사업 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진단방법1) 진단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진단보고서 진단의견란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는다.
가)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적격
나)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 부적격
2) 진단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이라고 적는다.
가)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거짓이라고 인정한 경우
나) 진단을 받는 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그 밖의 각종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게을리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3)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진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
가)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나)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다)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라)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할 자산
마) 무형자산(자체 제작했거나 외부에서 취득한 방송프로그램을 계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선급비용
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2) 모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된 잔액증명서와 1개월 이상 은행거래 실적증명을 대조ㆍ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모든 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 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3) 매출채권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또는 받을 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잔액조회에 의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나) 매출채권 등은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해당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5)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6)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중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나) 국채ㆍ공채ㆍ사채 또는 그 밖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해당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라)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7)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 증명서류 및 재고자산 출납장부를 대조ㆍ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8)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9)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10)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ㆍ관련하여 부외부채(簿外負債) 유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11)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電信換賣渡率)에 따른 환율로 평가한다.
12)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그 설정 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 중인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자본금의
평가
1) 실질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뺀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빼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자본금을 뺀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신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한다.
(1)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해당 전입분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해당 증자분에 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 경리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로 한다.
3)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