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9. 3.> | |||||||||||||||||
| [ ]종합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 [ ]중계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편성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
| 최다액출자자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 ) | |||||||||||||||
| 주전송장치 | (전화번호: ) | ||||||||||||||||
| 사업 개요 | 운용채널 | 방송용: 기 타: | |||||||||||||||
| 방송구역 | |||||||||||||||||
| 전송망 이용방법 | |||||||||||||||||
| 망용량 | |||||||||||||||||
| 방송개시 예정일 | |||||||||||||||||
「방송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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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설치계획서 1부 |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 2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 10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 9. 3.>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편성책임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의견 제출 | |||||||||||||||||||||||
| ▼ | |||||||||||||||||||||||||
| 동의 요청 | ▶ | 동의 여부 의결 | |||||||||||||||||||||||
| ▼ | |||||||||||||||||||||||||
| ◀ | 동의 결과 통보 | ||||||||||||||||||||||||
| ▼ | |||||||||||||||||||||||||
| 허가서 교부 | ◀ | 허가 | ▶ | 결과 통보 | |||||||||||||||||||||
| 결과 통보 | ◀ | 허가 거부 | ▶ | 결과 통보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의견 제출 및 결과 통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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