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56건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7. 12.> | ||||||||||||||||||||||
|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 [ ]승인 | 신청서 | ||||||||||||||||||||
| [ ]신고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7일 | |||||||||||||||||||
| 해당 사업자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인 | 최다액출자자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
| ㆍ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내용 | ||||||||||||||||||||||
| 구 분 | 법인명(성명) | 주식 등 소유비율(%) | 총 취득금액 (원) | 취득일 | ||||||||||||||||||
| 취득 전 | 취득 후 | |||||||||||||||||||||
| 해당 신청인 | ||||||||||||||||||||||
| 특수관계자 | ||||||||||||||||||||||
| 합계 | ||||||||||||||||||||||
|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지배 | ㆍ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 ㆍ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 | |||||||||||||||||||||
| 구 분 | 법인명(성명) | 주식 또는 지분 소유비율(%) | 합의 또는 계약일 | |||||||||||||||||||
| 해당 신청인 | ||||||||||||||||||||||
| 합의 또는 계약 당사자 | ||||||||||||||||||||||
| 합계 | ||||||||||||||||||||||
| ㆍ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 | ||||||||||||||||||||||
| 구분 | 법인명(성명) | 의사결정 지배내용 | 원인행위일 | |||||||||||||||||||
| 해당 신청인 | ||||||||||||||||||||||
|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주식 취득 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 1부 9. 경영계획서 1부 ※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는 제7호ㆍ제8호ㆍ제9호를 제외합니다. | 수수료 변경승인: 100,000원 변경신고: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4. 삭제 <2018. 9. 3.>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심사/확인 | |||||||||||||||
| ▼ | |||||||||||||||
| 결과 통보 | ◀ | 승인(신고수리)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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