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개월 | ||||||||||||||||
| 기관 또는 단체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발명진흥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발명진흥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발명진흥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발명진흥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조 사ㆍ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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