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위 기관을 「발명진흥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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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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