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 |||||||||||||||||||||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목적 | 설립 연월일 | ||||||||||||||||||||
| 담당자성명 | 전화 | ||||||||||||||||||||
| 이메일주소 | 팩스 | ||||||||||||||||||||
|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지정 | | 고시 | |||||||||||||
| 신청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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