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
| 1. 상담실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변리사, 기술사 또는 기술거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이학, 공학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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