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기업 | 기업명 (국문) | 기업명 (영문) | |||||||||||||||||||
| 대표자 (국문) | 대표자 (영문) | ||||||||||||||||||||
| 기업규모 | [ ] 소기업 [ ] 중기업 | 종업원 수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 | ||||||||||||||||||||
| 기업유형 | [ ] 개인기업 [ ] 법인기업 | 법인등록번호 (법인기업인 경우만 적습니다) | |||||||||||||||||||
| 업종 | (산업분류코드: □□□□□) | ||||||||||||||||||||
| 주 생산품 | |||||||||||||||||||||
| 최근 매출액 (백만원) | 최근 수출액 (백만원) | ||||||||||||||||||||
| 주요 수출국 | |||||||||||||||||||||
| 주소 (본사 기준) | |||||||||||||||||||||
| 담당자 | 성명 | 소속부서 | |||||||||||||||||||
| 직위 | 전화 | ||||||||||||||||||||
| Fax | |||||||||||||||||||||
| 5555 | |||||||||||||||||||||
| 신청 유형 | [ ] 일반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3. 지식재산 담당 조직ㆍ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인증여부 결정 | | 인증서 발급 | |||||||||||||
| 기업 | 지식재산처 (인증업무 운영기관 경유)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인증업무 운영기관 경유)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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