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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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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5호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인증마크(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별표 제9호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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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5007501,0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5007501,000
다. 삭제 <2024. 8. 6.>
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4호1002505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60조제2항50100150
바.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5호100250500
사. 법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6호100250500
아. 삭제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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