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말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1호 | 등록 말소 | |||
| 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말소 | |||
| 2) 그 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고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말소 | |
| 다. 별표 5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말소 |
| 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4호 | 제출 명령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등록 말소 |
| 마.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5호 | 등록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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