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3. 6.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8. 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11.18.>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4. 8. 6.>삭제
|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 청 자 | 기업 | 기업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
| 법인등록번호(법인기업인 경우만 적습니다) | 대표자 전자우편 | |||||||||||||||||||||||||||
| 업종(산업분류코드: ) | 주요 생산품 | |||||||||||||||||||||||||||
| 유형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종업원 수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소재지(우편번호: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
| 부서명 | 직위 | |||||||||||||||||||||||||||
| 신청구분 | [ ] 인증 신청 [ ] 재인증신청 | |||||||||||||||||||||||||||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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