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29.> | ||||||||||||||||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 ]지정 신청서 [ ]지정변경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1회 한정하여 30일 연장가능) | |||||||||||||
| 협의요청기관장 | 근거법령 | |||||||||||||||
| 산지명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계 | 임업용 산 지 | 공익용 산 지 | 준보전 산 지 | |||||||||||||
| 지정목적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자 |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할 부대장을 포함합니다)의 의견서 4.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6.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1부 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숲의 종류ㆍ모양, 나무의 종류ㆍ나이 및 평균높이가 포함될 것 나. 입목축적(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말합니다)이 포함될 것 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자 | 처리기관 | |||||||||||
| 산림청(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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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현지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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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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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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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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