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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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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0호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제안서, 지정변경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형질변경등 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질변경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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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29.>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신청서
[ ]지정변경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60일
(1회 한정하여 30일 연장가능)
협의요청기관장근거법령
산지명세소재지지번지목면적(㎡)
계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지정목적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사 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지정 [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자(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할 부대장을 포함합니다)의 의견서
4.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6.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1부
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숲의 종류ㆍ모양, 나무의 종류ㆍ나이 및 평균높이가 포함될 것
나. 입목축적(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말합니다)이 포함될 것
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처리기관
산림청(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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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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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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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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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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