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0일 | |||||||||||||||||||||||||||||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지명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계 | 임업용 산 지 | 공익용 산 지 | 준보전 산 지 | |||||||||||||||||||||||||||||
| 타당성조사신청 목적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지보전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1부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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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한국산지보전협회 | 신청자 | 한국산지보전협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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