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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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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0호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제안서, 지정변경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형질변경등 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질변경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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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1. 최초의 소단(小段) 앞부분은 수목을 그대로 두거나 새로 심어서 녹화해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 이상 흙을 덮고[토질이 척박한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客土)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수목ㆍ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 등을 심어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가 비탈면을 덮게 해야 한다. 다만, 자연 그대로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복구ㆍ복원 대상지역 안에 건축물ㆍ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ㆍ공작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복구ㆍ복원 대상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해야 한다.
4.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ㆍ관광휴양지ㆍ명승지ㆍ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은 차폐공법ㆍ특수공법 등으로 복구ㆍ복원해야 한다.
5.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해야 한다.
6.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 외에는 배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따로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산지전용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성토한 후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60㎝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8. 산지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탈면과 평탄지(산지전용을 위한 목적사업 부지로 이용된 면적은 제외한다)가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반안정 복원
1) 산지전용을 위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비탈면의 경사가 주변 산지의 원지반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성토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토양의 상층부는 입목생육에 적합한 양토(壤土)로 메워야 한다.
2) 성토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형을 참고하여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복원해야 하고, 성토한 비탈면의 하단부에는 토양의 붕괴ㆍ침식ㆍ유출 및 비탈면의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3) 복원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마사토 지역은 마사토 위주로, 부식토 지역은 부식토 위주로 복원하는 등 흙은 최대한 복원 대상지의 토양특성과 유사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나. 식생복원
1) 복원 대상지의 토양ㆍ식생 등 입지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복원의 유형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나무심기와 풀씨파종은 복원 대상지 또는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종을 선정하는 등 복원 대상지의 숲의 모양과 토질에 적합해야 하고, 생물의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고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생ㆍ생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하며,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3) 나무심기의 경우에는 복원지의 전체면적을 1m × 1m 간격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틀 안에 한 수종씩 교목(큰키나무)의 경우 1주씩, 관목(작은키나무)의 경우 2 ∼ 4주씩 심어야 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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