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 ]지정 제안서 [ ]지정변경 제안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1회 한정하여 30일 연장가능) | ||||||||||||||||||||||||||||
| 제안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지명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계 | 임업용 산 지 | 공익용 산 지 | 준보전 산 지 | ||||||||||||||||||||||||||||
| 지정목적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 ]지정 [ ]지정변경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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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시ㆍ군, 국유림관리소 | 시ㆍ군, 국유림관리소 | 시ㆍ군, 국유림관리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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