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6. 28.> (앞쪽) | ||||||||
| 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 | ||||||||
| ※ 희망(수습) 도선구 란에는 하나의 도선구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성명 | 한글: 한자: | 사진 (3cm x 4cm) | ||||||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전화번호 : ) | ||||||||
| 해기사면허증 | 면허등급: | 발급일: | 발급기관: | |||||
| 선장의 직무로 업무정지를 받은 횟수 | 금고 이상의 형벌 사항 | |||||||
| 희망(수습) 도선구 | 필기시험 합격일 | |||||||
| 「도선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응시번호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승무경력증명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 증명서(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한 모든 승선경력)을 말함] 2. 도선사시험: 없음 | |||||||
| ------------------------------ 절 --------- 취 ---------------------------------- | ||||||||
| 응시번호 | 응시표 년도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 사진 (3cm x 4cm) | ||||||
|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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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절 --------- 취 --------------------------------- |
| 유의사항 |
| 1. 응시표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답안 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검정색ㆍ파란색 유성펜 또는 만년필)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시험당일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의 오른쪽에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시험장에서는 흡연,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 물품의 대여를 절대 금하며, 일단 입실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5. 부정행위자는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향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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