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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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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별표 제9호별표 6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1급, 2급, 3급,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선사면허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선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무수습 완료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7호도선사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선료(도선선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6호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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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6. 28.>
(앞쪽)
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
※ 희망(수습) 도선구 란에는 하나의 도선구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한글: 한자:사진
(3cm x 4cm)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
해기사면허증면허등급:발급일:발급기관:
선장의 직무로 업무정지를 받은 횟수금고 이상의 형벌
사항
희망(수습) 도선구필기시험 합격일
「도선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첨부서류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승무경력증명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 증명서(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한 모든 승선경력)을 말함]
2. 도선사시험: 없음
------------------------------ 절 --------- 취 ----------------------------------
응시번호응시표
년도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사진
(3cm x 4cm)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절 --------- 취 ---------------------------------
유의사항
1. 응시표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답안 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검정색ㆍ파란색 유성펜 또는 만년필)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시험당일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의 오른쪽에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시험장에서는 흡연,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 물품의 대여를 절대 금하며, 일단 입실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5. 부정행위자는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향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