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7. 9. 21.> | |||||||||||||||||||||
|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진 (3cm x 4cm) | 면허증 번호 | ||||||||||||||||||||
| 면허증 발급일 | |||||||||||||||||||||
| 도선구의 명칭 | |||||||||||||||||||||
| 면허증 유효기간 | |||||||||||||||||||||
| 「도선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도선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3. 「도선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도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 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결 재 | | 면허증 발급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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