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2. 16.> |
|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제18조제1항 관련) |
| 1. 인천항 도선구 중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인천항ㆍ경인항의 해상구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 및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수역 2. 대산항 도선구(보령항과 태안항을 포함한다) 3. 군산항 도선구 4. 목포항 도선구 중 장좌도 북단, 외달도 등대, 북위 34도46분12초 동경 126도16분00초, 화원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을 포함한 항계 안의 전 수역 5. 여수항 도선구 6. 마산항 도선구. 다만, 비진도 설품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은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삼천포항 수역은 선박규모에 관계없이 남동발전부두, 고성하이발전부두, 신항 4번 및 5번 선석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하며,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한다. 가. 마산항 및 진해항 수역은 해당 항만의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나. 고현항 수역은 사두도 앞 해상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다. 옥포항 수역은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라. 지세포항 수역은 지심도 앞(북위 34도51분11초 동경 128도47분52초)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7. 부산항 도선구 8. 울산항 도선구 9. 포항항 도선구.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 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 가능 10. 동해항 도선구 11. 평택ㆍ당진항 도선구 중 대부도 남서끝단(북위 37도11분52초 동경 126도32분08초), 입파도선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 학산서(북위 37도07분22초 동경 126도31분48초), 입파도 북동단(북위 37도06분44초 동경 126도32분29초), 국화도 동단(북위 37도03분40초 동경 126도33분37초),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북위 37도02분10초 동경 126도33분3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12. 제주항 도선구. 다만, 제주항 도선구 안의 애월항 수역에서는 LNG운반선의 경우에만 강제 도선의 대상으로 한다. |
| 비고 1. 강제 도선 구역 안의 조선소 수역(「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수역)은 제외한다. 2. 지리학적 경도ㆍ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