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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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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별표 제9호별표 6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1급, 2급, 3급,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선사면허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선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무수습 완료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7호도선사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선료(도선선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6호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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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검사항목합격기준
1. 시력-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두 눈 모두 0.4 이상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교정시력을 포함한다)
2. 청력-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을 넘지 않을 것
3. 색맹 및
안질환 여부
- 홍녹색맹 또는 청황색맹이 아닐 것
-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안질환이 없을 것
4. 일반- 합병증을 동반하는 중증의 당뇨병이 없을 것
- 중대한 내분비(內分泌)장애 또는 대사(代謝)장애가 없을 것
5. 호흡기계통- 폐 또는 흉부의 수술로 인하여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후유증이 없을 것
6. 순환기계통- 심근장애, 관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7. 소화기계통- 소화기계통이나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 직장 또는 항문부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8. 혈액 및 조혈장기(造血臟器)-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 혈액 또는 조혈장기의 계통적 질환이 없을 것
-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9. 정신 및 신경 계통- 중대한 머리외상의 병력 또는 머리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 중대한 정신장애의 병력이 없을 것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 알코올 관련 장애가 없을 것
10.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 손가락, 손, 팔뚝 또는 신체 각부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 팔다리에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을 것
11. 이비인후계통- 평형기능장애가 없을 것
- 비공(鼻孔)ㆍ부비강(副鼻腔) 또는 인후(咽頭)ㆍ후두(喉頭)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비공의 통기를 심히 방지하는 비중격(鼻中隔)의 완막(宛膜)이 없을 것
- 구개편도(口蓋偏桃)의 심한 비대 또는 만성염증이나 측성인두염이 없을 것
12. 종합- 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을 중질환 또는 신체장애(결핵성질환, 신장질환, 뇌전증, 정신질환, 전염성질환, 간장질환, 신경장애, 언어장애, 기형이나 그 밖의 현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를 말한다)가 없을 것
비고: 제3호의 검사항목 중 색맹검사는 최초 신체검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