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 |
|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검사항목 | 합격기준 |
| 1. 시력 | -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두 눈 모두 0.4 이상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교정시력을 포함한다) |
| 2. 청력 |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을 넘지 않을 것 |
| 3. 색맹 및 안질환 여부 | - 홍녹색맹 또는 청황색맹이 아닐 것 -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안질환이 없을 것 |
| 4. 일반 | - 합병증을 동반하는 중증의 당뇨병이 없을 것 - 중대한 내분비(內分泌)장애 또는 대사(代謝)장애가 없을 것 |
| 5. 호흡기계통 | - 폐 또는 흉부의 수술로 인하여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후유증이 없을 것 |
| 6. 순환기계통 | - 심근장애, 관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
| 7. 소화기계통 | - 소화기계통이나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 직장 또는 항문부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 8. 혈액 및 조혈장기(造血臟器) | -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 혈액 또는 조혈장기의 계통적 질환이 없을 것 -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
| 9. 정신 및 신경 계통 | - 중대한 머리외상의 병력 또는 머리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 중대한 정신장애의 병력이 없을 것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 알코올 관련 장애가 없을 것 |
| 10. 운동기능 | -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 손가락, 손, 팔뚝 또는 신체 각부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 팔다리에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을 것 |
| 11. 이비인후계통 | - 평형기능장애가 없을 것 - 비공(鼻孔)ㆍ부비강(副鼻腔) 또는 인후(咽頭)ㆍ후두(喉頭)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비공의 통기를 심히 방지하는 비중격(鼻中隔)의 완막(宛膜)이 없을 것 - 구개편도(口蓋偏桃)의 심한 비대 또는 만성염증이나 측성인두염이 없을 것 |
| 12. 종합 | - 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을 중질환 또는 신체장애(결핵성질환, 신장질환, 뇌전증, 정신질환, 전염성질환, 간장질환, 신경장애, 언어장애, 기형이나 그 밖의 현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를 말한다)가 없을 것 |
| 비고: 제3호의 검사항목 중 색맹검사는 최초 신체검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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