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09.8.7> | |
| 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 1.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 |
| 시운전 선박 | 승 무 자 격 |
| 가. 총톤수 3만톤 이상 선박 | 1) 7년 이상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1급 항해사 자격 소지자 |
| 나. 총톤수 6천톤 이상 3만톤 미만 선박 | 1) 7년 이상 경력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 다. 총톤수 5백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 | 1) 5년 이상 경력자 2) 5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 2. 조선소와 일시 계약의 방법으로 선박을 시운전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 |
| 시운전 선박 | 승 무 자 격 |
| 가. 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 | 1급 항해사 |
| 나. 총톤수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 |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 다. 총톤수 1천6백톤 이상 3천톤 미만 선박 |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