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2. 5.> | |||||
|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선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경우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로써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조사관이 그 재결을 집행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인 해양사고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6. 3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 다시 4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 |||||
| Ⅱ.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 2.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3.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3호 | 면허취소 | |||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업무정지 (신체검사 적합 결과 제출 시까지) | |||
| 5.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6.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7.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8.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0호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 ||||
| 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9.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11호 | 면허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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