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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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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승무자격(제18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별표 제9호별표 6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1급, 2급, 3급,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선사면허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선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무수습 완료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7호도선사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선료(도선선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6호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이동 <2009.8.7>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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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2. 5.>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선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경우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로써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조사관이 그 재결을 집행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인 해양사고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6. 3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 다시 4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법 제9조제1항제1호면허취소
2.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3.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3호면허취소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업무정지
(신체검사 적합 결과 제출 시까지)
5.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법 제9조제1항 제6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6.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7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9호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8.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법 제9조제1항제10호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인 경우면허취소
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9.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11호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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