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 2.> | |||||||||||||||
| 도선료(도선선료)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신고인 (도선사)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적용 도선구의 명칭 | ||||||||||||||
| 적용 예정일 | |||||||||||||||
| 변경 사유 | |||||||||||||||
| 「도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료(도선선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부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서로 이를 갈음함) 1부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수리 | | 통보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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