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1건 · 미완 8건
별표 제7호삭제 <1996.5.13>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3.2.2>삭제
서식 제5호의3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3>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3>삭제
|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2. 16.> | |
|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금액 |
|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
| 가.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 | 20,000원 |
| 나. 도선수습생 전형 면접시험 | 20,000원 |
| 다. 도선사 시험 | 20,000원 |
| 2.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개서)ㆍ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
| 가.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신청하면서 도선사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000원 |
| 나. 그 외의 사유로 발급ㆍ재발급(개서)ㆍ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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