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 |
| 구분 | 세부사업 내용 |
| 1. 생산기반조성사업 | 가. 농지ㆍ농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의 조성, 공동 영농ㆍ축산ㆍ재배시설의 설치(공동 기계ㆍ자재의 구입 및 제공을 포함한다), 마을조합 수익사업의 시행 및 스마트팜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나. 소규모 공단, 혁신ㆍ창업 공간 및 체류형 숙박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 다. 휴게소, 휴양소 및 토산품 판매장 등 관광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
| 2. 복지문화시설사업 | 가.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전기ㆍ통신시설 및 건강관리 시설 등 의료ㆍ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 나. 도서관, 체육시설, 디지털 교육센터, 전망대, 캠핑장, 공원, 생태탐방로, 생태체험장 및 생태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
| 3. 공공시설사업 | 가. 하천 정비, 임대주택 건설, 택지 개발과 도로, 교량, 광장, 주차장, 상ㆍ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도선(渡船)ㆍ선착장 등 생활 기반 관련 시설의 설치 나. 태양광ㆍ풍력 관련 시설,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및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
| 4. 그 밖의 사업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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