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2. 1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세부 사업 내용 | |
| 1. 지역지원사업 | 가. 소득증대 사업 | 1) 공동영농시설ㆍ농기구수리시설ㆍ생산품공동저장시설ㆍ농로ㆍ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나. 생활기반조성사업 |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가로등ㆍ통학차ㆍ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4)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 |
| 다. 댐 주변경관 활용사업 |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3)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
| 2. 주민지원사업 | 가. 주민생활지원사업 |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나. 육영사업 | 1) 교육기자재ㆍ도서의 구입,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3. 그 밖의 지원사업 | 가.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 |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
| 나. 홍보 및 부대사업 |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ㆍ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 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비고: 각 사업의 내용에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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