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28.>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발전 계수 금액+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원) | ||||||||||
| 기초지원금 | 발전 계수 금액 | 용수공급 계수 금액 | 저수용량 계수 금액 | |||||||
| 연간 발전용량 (GWh) | 금액 | 용수공급능력 (억㎥/년) | 금액 | 총저수용량 (억㎥) | 금액 | |||||
| 2.5 | 800 초과 550 초과 800 이하 350 초과 550 이하 200 초과 350 이하 40 초과 200 이하 5 초과 40 이하 5 이하 | 6.0 4.0 3.0 2.0 1.5 1.2 0.9 | 20 초과 15 초과 20 이하 10 초과 15 이하 5 초과 10 이하 1 초과 5 이하 0.5 초과 1 이하 0.5 이하 | 6.0 4.0 3.0 2.0 1.5 1.2 0.9 | 25 초과 20 초과 25 이하 15 초과 20 이하 10 초과 15 이하 5 초과 10 이하 0.5 초과 5 이하 0.5 이하 | 6.0 4.0 3.0 2.0 1.5 1.2 0.9 | ||||
|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85-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다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위: 억원) | ||||||||||
|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 | 조정금액 | |||||||||
| 10 초과 30 이하 | 10 + 10 초과액 × 0.90 | |||||||||
| 30 초과 70 이하 | 28 + 30 초과액 × 0.85 | |||||||||
| 70 초과 100 이하 | 62 + 70 초과액 × 0.80 | |||||||||
| 100 초과 | 86 + 100 초과액 × 0.75 | |||||||||
| 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총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지원사업구역에 대한 단위면적당 평균지원금은 해당 댐의 다른 댐주변지역지원 | ||||||||||
| 사업구역의 단위면적(별표 8의2제3호 각 목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당 평균지원금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비고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ㆍ총기본지원금ㆍ총지원금 및 총저수면적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댐에 해당되는 다목적댐 및 홍수 조절용 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지원금 및 저수면적의 각 합계를 말한다. 2. 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이 종전의 별표 7(대통령령 제32231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다목에 따라 산정한 그 밖의 지원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2.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
| 기초지원금 | 용수공급 계수 금액 | 저수용량 계수 금액 | ||||||||
| 생활ㆍ공업용수공급능력 (백만㎥/년) | 금액 | 총저수용량(백만㎥) | 금액 | |||||||
| 50 | 80 초과 60 초과 80 이하 40 초과 60 이하 20 초과 40 이하 20 이하 | 40 30 25 20 10 | 150 초과 110 초과 150 이하 70 초과 110 이하 30 초과 70 이하 30 이하 | 40 30 25 20 10 | ||||||
|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9-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나. 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ㆍ총기본지원금ㆍ총저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댐의 경우: 같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2.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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