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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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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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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28.>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발전 계수 금액+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원)
기초지원금발전 계수 금액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연간 발전용량
(GWh)
금액용수공급능력
(억㎥/년)
금액총저수용량
(억㎥)
금액
2.5800 초과
550 초과 800 이하
350 초과 550 이하
200 초과 350 이하
40 초과 200 이하
5 초과 40 이하
5 이하
6.0
4.0
3.0
2.0
1.5
1.2
0.9
20 초과
15 초과 20 이하
10 초과 15 이하
5 초과 10 이하
1 초과 5 이하
0.5 초과 1 이하
0.5 이하
6.0
4.0
3.0
2.0
1.5
1.2
0.9
25 초과
20 초과 25 이하
15 초과 20 이하
10 초과 15 이하
5 초과 10 이하
0.5 초과 5 이하
0.5 이하
6.0
4.0
3.0
2.0
1.5
1.2
0.9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85-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다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위: 억원)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조정금액
10 초과 30 이하10 + 10 초과액 × 0.90
30 초과 70 이하28 + 30 초과액 × 0.85
70 초과 100 이하62 + 70 초과액 × 0.80
100 초과86 + 100 초과액 × 0.75
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총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지원사업구역에 대한 단위면적당 평균지원금은 해당 댐의 다른 댐주변지역지원
사업구역의 단위면적(별표 8의2제3호 각 목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당 평균지원금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비고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ㆍ총기본지원금ㆍ총지원금 및 총저수면적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댐에 해당되는 다목적댐 및 홍수 조절용 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지원금 및 저수면적의 각 합계를 말한다.
2. 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이 종전의 별표 7(대통령령 제32231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다목에 따라 산정한 그 밖의 지원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2.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기초지원금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생활ㆍ공업용수공급능력
(백만㎥/년)
금액총저수용량(백만㎥)금액
5080 초과
60 초과 80 이하
40 초과 60 이하
20 초과 40 이하
20 이하
40
30
25
20
10
150 초과
110 초과 150 이하
70 초과 110 이하
30 초과 70 이하
30 이하
40
30
25
20
10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9-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나. 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ㆍ총기본지원금ㆍ총저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댐의 경우: 같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2.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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