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산정기준 |
|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나. 면허어업 및 낚시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다.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3. 하천 부속물의 점용 4.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5. 식물의 재식(裁植) 6. 토지의 굴착(땅파기)ㆍ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또는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7. 스케이트장의 설치 8. 골재의 채취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토지가격의 100분의 5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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