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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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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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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구분산정기준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나. 면허어업 및 낚시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다.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3. 하천 부속물의 점용
4.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5. 식물의 재식(裁植)
6. 토지의 굴착(땅파기)ㆍ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또는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7. 스케이트장의 설치
8. 골재의 채취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토지가격의 100분의 5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에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