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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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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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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53조
제2항
100150200
나.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법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
5006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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