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 |
| 구분 | 내용 |
| 1.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 |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해당 용도의 분리비용을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나머지 공동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
| 2. 대체타당지출법 |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법 |
| 3. 우선지출법 |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각 용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해당 용도에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각 용도의 우선순위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4. 우선대체타당지출법 | 다목적댐의 용도 중 중요도가 특히 높은 용도에 대해서는 우선지출법을 적용하여 공동시설비를 우선 배분하고, 그 밖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체타당지출법을 적용하여 나머지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우선지출법이 적용되는 용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비고 1. 대체건설비: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지는 효용과 같은 효용을 가지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추정비용으로 한다. 2. 타당투자액: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지는 효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비용을 말하며, 연간 등가편익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추정비용을 뺀 금액을 자본환원 계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분리비용: 다목적댐의 용도 중 특정 용도를 제외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우 추정되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절감액으로 하며, 다목적댐의 총저수용량에서 특정 용도를 제외할 경우에 나타나는 저수량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잔여 공동비용: 다목적댐건설비용에서 각 용도의 분리비용 전액을 뺀 비용으로 한다. 5. 전용시설비: 다목적댐의 용도 중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다목적댐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겸하는 다목적댐의 시설(다목적댐의 각 용도 전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용도에 배분된 비용을 포함한다. 6. 공동시설비: 다목적댐의 각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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