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