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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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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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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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