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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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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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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1.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2.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의 인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읍ㆍ면ㆍ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본 댐의 저수지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가목의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가목 및 나목의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산정한다.
3.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시ㆍ도지사가 각 시ㆍ군ㆍ구의 재정구조 및 생활환경과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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