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1.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2.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의 인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읍ㆍ면ㆍ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본 댐의 저수지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가목의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가목 및 나목의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산정한다. 3.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시ㆍ도지사가 각 시ㆍ군ㆍ구의 재정구조 및 생활환경과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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