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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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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 설립
[ ] 변경
[ ] 해산
인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사업 구분[ ] 전면 재정비사업
[ ] 연계형 개발사업
[ ]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인조합명
예)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인가
신청
내용
설립목적
예) ○○○○ 정비사업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예정구역구역 명칭
구역
구역 면적
(㎡)
위치
조합원 수 총 명건설 예정 호/세대총 호
총 세대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시기구역 지정 고시일( 년 월 일)부터 ( ) 이내
변경사항
동의사항토지등소유자 수합계: 명
(토지 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토지 지상권자: 명)
동의율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 ]설립 [ ]변경 [ ]해산)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모두가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의 정관
라.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
마.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1. 하나의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數人)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3.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4.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조합 설립 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합니다.
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所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7.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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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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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인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