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 대표자 지정 동의서 | |||||
| 수인(數人)이 공유한 토지ㆍ건축물 및 지상권 대상 토지 | |||||
| 토지/건축물 | 지번/주소 | ||||
| 지목 | |||||
| 대지면적(㎡)/건축면적(㎡) | |||||
| ※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 |||||
| 권리 명세 | |||||
| 구분 | 성명 | 권리의 대상 (토지/건축물) | 권리의 종류 (소유권/지상권) | 지분 | |
| 1 | |||||
| 2 | |||||
| 3 | |||||
| 4 | |||||
| 본인은 위 토지ㆍ건축물의 공유자(소유자, 지상권자)로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수락자를 대표자로 지정하고, 대표자가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권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락자(대표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위임자(동의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위임자(동의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위임자(동의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여권 등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
| 유의사항 | |||||
| 권리 명세 작성란이나 서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대표자 및 동의자가 각각 지장(指章)으로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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