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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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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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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제3조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제4조
간이공작물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6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제7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제8조
조합 설립 동의서 등
제9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제10조
동의철회서 등
제11조
증표
제12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제13조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제15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제92호
2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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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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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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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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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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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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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대표자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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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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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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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준공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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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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