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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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
| 제 호 준공인가증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3. 정비구역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준공인가의 내용(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6. 준공인가 연월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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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