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사업 구분 | [ ] 전면 재정비사업 [ ] 연계형 개발사업 [ ]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 |||||||||||||||||||||||||||||
| 신청인 | 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 시행 내용 | 정비사업 명칭 | |||||||||||||||||||||||||||||
| 정비구역 위치 | ||||||||||||||||||||||||||||||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사업시행기간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도 2. 정비사업 계획서 3. 자금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담당 과) | 시ㆍ군ㆍ구 (담당 과) | 시ㆍ군ㆍ구 (담당 과) | 시ㆍ군ㆍ구 (담당 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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