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사업 구분 | [ ] 전면 재정비사업 [ ] 연계형 개발사업 [ ]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 ||||||||||||||||||||||||||
| 신청인 | 추진위원회의 명칭 예)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추진위원회 설립 명세 | 설립목적 예) ○○○○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시행 예정구역 | 구역 명칭 | 구역 면적 (㎡) | |||||||||||||||||||||||||
| 위치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토지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명부 2.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서 발급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담당 과) | 시ㆍ군ㆍ구 (담당 과) | 시ㆍ군ㆍ구 (담당 과) | 시ㆍ군ㆍ구 (담당 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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