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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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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색상: 연노랑)
(앞쪽)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사업시행자 기관명
55㎜×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신 분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기관명직인
1. 이 증을 지닌 사람이 조사ㆍ측량을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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