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
| [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 ]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동의철회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동의자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동의 철회 또는 반대의 내용 | (동의자가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전에 동의했던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의의 철회, [ ]반대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자 | 자필 서명 및 지장(指章)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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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자 현황(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건축물 소유권) | ||||||||||||||||||||||||||||
| 번호 | 토지/건축물 | 지번/주소 | 지목 | 대지면적, 건축면적 | 소유권/지상권 | 공유 여부 | ||||||||||||||||||||||
| 1 | ㎡ | |||||||||||||||||||||||||||
| 2 | ㎡ | |||||||||||||||||||||||||||
| 3 | ㎡ | |||||||||||||||||||||||||||
| ※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 ||||||||||||||||||||||||||||
| 첨부 서류 | 1.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또는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다. 동의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
| 유의사항 | ||||||||||||||||||||||||||||
| 1. 동의자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지장으로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數人)의 공유에 속하거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표자를 지정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3. 이 동의철회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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