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
|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사업의 명칭 | 실시계획 승 인 일 | ||||||||
| 정비사업 위치 | 준공면적 ㎡ | |||||||||
| 시설의 개요 | ||||||||||
| 총사업비 천원 | 사업시행기간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합니다)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 수수료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ㆍ인가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 ◀ | |||||||||||||||||||||||||||||
| ▼ | |||||||||||||||||||||||||||||
| 결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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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증 발급 | ◀ | 준공인가증 작성 | |||||||||||||||||||||||||||
| ▼ | |||||||||||||||||||||||||||||
| 공사완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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