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3.3.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2.23>삭제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27.> | ||||||
|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 처리기간 | |||||
| 1일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면허종류 | 배치지역 | |||||
| 소집일시 및 장소 | ||||||
| 연기사유 및 기간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구비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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