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3.3.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2.23>삭제
|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진료활동: 진료실, 대기공간, 화장실, 현관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나. 숙소: 안방, 방, 거실, 식당 및 주방, 화장실, 현관, 보일러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 2. 의료장비기준 자동혈압계, 자동심장충격기, 약품포장기, 냉장고, 체성분 분석기, 청진기(성인용, 소아용), 혈압계(수은주형), 검안경(檢眼鏡), 검이경(귀보개), 고막체온계, 자동 신장/체중계, 상처(dressing) 소독용 이동식 밀차 및 상처 소독 세트, 진찰대, 휠체어, 자외선소독기, 자비소독기(煮沸消毒器: 끓임소독기), 혈당측정기, 약장, 환자용 침대, 방문진료세트, 텔레비젼, 프로젝터 및 스크린, 삼색 식별기, 색맹 검사표, 시력표, 교육용 모형, 일산화탄소 측정기,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을 위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과 의료장비기준의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안내 지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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