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3.3.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2.23>삭제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23> | |||||||||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등록원서 | |||||||||
| 성명 | 한글 | 사 진 3㎝×4㎝ | |||||||
| 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선발기관 | 도 군 | ||||||||
| 직무교육 수료 후 근무희망지역 | 군 | 읍 면 | 리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취득 연월일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받기 위하여 등록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등록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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