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3.3.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2.23>삭제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23> | ||||||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소집통지서 |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한자 | ||||||
| 주소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
| 직무교육기관 | 직무교육기간 | 부터 까지 | ||||
| 등록일시 | 등록장소 | |||||
| 귀하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고 위와 같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하오니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필요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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