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3.3.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2.23>삭제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3> | |||||
|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면허종류 | |||||
| 소집일시 | 년 월 일 시 | ||||
| 교육기간 | 부터 까지( 일간) | ||||
| 소집장소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