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3.3.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2.23>삭제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3> | ||
| 제 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 성 명 생 년 월 일 | ||
| 위 사람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실시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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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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