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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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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별표 제2호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가공식품 원산지 인증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음식점등 원산지 인증기준(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원산지인증 표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원산지인증 현판(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호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시험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0호전통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원산지 인증서(재발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서식 제14호의2(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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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26.>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
1. 지정기준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분야
항목
지정대상 (분야)평가
(평점)
전통식품명인일반식품명인
가. 전통성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평가 생략>25

20

15
나. 우수성<평가 생략>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B.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자
C.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자
25

20

15
다. 정통성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20


15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15

10
마.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25

20

15
바. 산업성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사. 윤리성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2)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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