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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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26.> | |||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 | |||
| 1. 지정기준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 |||
| 2. 평가방법 | |||
| 분야 항목 | 지정대상 (분야) | 평가 (평점) | |
| 전통식품명인 | 일반식품명인 | ||
| 가. 전통성 |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 <평가 생략> | 25 20 15 |
| 나. 우수성 | <평가 생략> |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B.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자 C.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자 | 25 20 15 |
| 다. 정통성 |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 20 15 10 | |
| 라. 경력 및 활동사항 |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 20 15 10 | |
| 마.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25 20 15 | |
| 바. 산업성 | 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 2 0 | |
| 사. 윤리성 |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 2 0 | |
| 2)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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