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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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7. 8.> 원산지인증 현판(제24조제2항 관련) 1. 표시도형 2. 제1호의 표시 도형 내부의 “국가명”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 다만, 한국산은 “한국산” 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3. 제도법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270mm, 세로 360mm로 한다. 2) 표시도형은 인증받은 조건에 따라 “95% 이상”과 “100%” 중 선택하여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210mm로 한다. 3) “원산지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 4)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은 바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 5) 표시판이 부착될 위치를 고려하여 “가로×세로”를 “3×4”의 비율로 유지한다면 표시판 크기의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도형 및 글자의 크기를 같은 비율로 변형해야 한다. 6)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7)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영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하되, 영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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