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제10조 관련) |
| 1. 표지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대한민국식품명인”, “(KOREA GRAND MASTER)” 및 “KOREA GRAND MASTER”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1호의 표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번호 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품목 또는 기능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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