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6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4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5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6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호의7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3.6.12>삭제
|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1) 인증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인증업무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 나.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 인증업무정지 3개월 | 인증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3호 | 인증업무정지 3개월 | 인증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 경고 | 인증업무정지 3개월 | 인증업무정지 6개월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 인증업무정지 3개월 | 인증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않는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5호 | 경고 | 인증업무정지 3개월 | 인증업무정지 6개월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6호 | 인증업무정지 3개월 | 인증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1항제7호 | 지정취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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